공지사항

 
작성일 : 22-02-04 22:08
[공지] 163년 천도교청년회 개정 규약(안)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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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 청년회 규약

 

제1조 (명칭) 우리 회의 명칭은 천도교 청년회이며, 영문으로는 Cheondogyo Youth Association (약칭: C.Y.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천도교 청년회는 천도교·동학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모임으로서 천도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람과 생명과 세상을 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강령) 청년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강령을 갖는다.

1.    우리 청년들은 인내천의 진리와 수련을 바탕으로 매사에 성경신을 실천하는 참다운 천도교인이 된다.

2.    우리 청년들은 사인여천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이 성별, 사회적 지위, 인종, 성적 지향 등에 관계 없이 평등하며 존엄한 공동체를 만든다.

3.    우리 청년들은 삼경사상 (경천·경인·경물)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를 실천한다.

4.    우리 청년들은 청년 회원들의 복지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며,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운영에 힘쓴다.

 

제4조 (소재지) 청년회의 중앙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시에 둔다.

 

제5조 (지도) 본회는 부문단체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6조 (운영의 원칙) 청년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또는 청년회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7조 (회원) ① 청년회는 다음 각 호를 회원의 조건으로 한다.

1.    청년회의 목적과 강령에 동의하는 개인

2.    청년회의 목적과 강령에 동의하는 단체

② 회원의 종류

1.    유권 회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천도교인 혹은 교구청년회로서 일정 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 회원: 청년회의 목적과 강령에 동의하는 개인

3.    평생 회원: 만 46세 이상의 천도교인으로서 수년간 청년회 활동을 한 자

 

제8조 (가입) ① 청년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청년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청년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제14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에서 가입 심사 및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1.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유권 회원 한정)

2.    각종 청년회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3.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규약과 총회 및 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이 청년회에 회비 이상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청년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 된다.

1.    교구청년회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항제1호에 의하여 교구청년회가 당연 탈퇴된 경우로서 청년회에 회비 이상의 후 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당해 교구청년회의 구성원은 개인인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원이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

2.    부회장 혹은 집행위원 3인 이상이 합의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임원 및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집행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집행위원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총회의 의결권 및 정족수등) ① 회원은 총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의결권 및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유권 회원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을 가지는 회원과 의결권 수는 매년 정 기 총회 직전에 실시하는 감사에서 확인한다.
총회는 이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년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 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청년회는 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한 경우에 의 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회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소집통지) 총회의 소집 통지는 개회 14일전까지 회의 목적, 부의 안건 및 회의 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전자적 방법에 의한 발송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6조 (집행위원회) ① 청년회에 회장 및 부회장,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청년회의 중앙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개정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위원회, 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각종 사업과 행사의 기획, 진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 (집행위원) ①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5인

2.    회장이 임명하는 자 4인

3.    대학생단장 1인

② 제1항제1호의 집행위원은 만 45세 이하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전체의 70% 비율을 넘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

③ 대학생단 단장을 제외한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 (집행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집행위원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청년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 (여1, 남1), 감사 2 인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하되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 교인의 자격을 가지면서 가입 후 6개월 이상 계 속하여 청년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제16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은 임원의 경우 에 준용한다.

임원선출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0조 (회장) ① 회장은 청년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지원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의 천도교 청년회를 대표하는 대외 활동은 반드시 집행 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다.

 

제21조 (감사) ① 감사는 청년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직전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회계연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가 전원 결원이 된 경우에 회장은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감사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선된 감사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 (업무의 집행) ① 집행위원회는 청년회 업무의 연구기획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집행위원별로 교양,문화,유소년지도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24조 (사무국) ① 청년회에 회장을 보좌하여 청년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25조 (대학생단) 청년회에 대학생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단을 두며 그 활동을 지원한다.

 

제26조 (교구청년회) ① 교구에는 교구청년회를 둘 수 있다.

② 교구청년회는 그 단체의 명의로 청년회 회원으로 가입한다.

 

제27조 (지역연합회) 3개 이상의 교구청년회는 지역공동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회는 지역연합회의 사업을 지원 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청년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정

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회비 및 긴급재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집행위원회 및 감사로 구성된 연 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 한다)에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1.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1조 (포상) 회장은 청년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또는 청년회 사업에 공헌한 회원 등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 (징계) ① 청년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연석회의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청년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한 회원

2.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으로서 의무이행에 불응하는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2.    면직

3.    자격 또는 직무의 정지

4.    경고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호의 징계는 재 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4호의 징계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당해 징계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로써 총회에서 선출된 직위의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일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징계에 불복하는 회원은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

 

제33조 (규약의 개정) ① 이 규약의 개정은 집행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의결권 총 수의 3분의1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하고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3분의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개정안은 부문단체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일 14일 전까지 인터넷에 공고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규약개정안이 의결되면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천도교 교헌에 준하여 정하거나 임시총회를 통하여 정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이 규약은 부문단체지도위원회를 통과하여 총회에서 최종 의결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등의 선출에 관한 특례) 이 규약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될 임원과 집행위원 은 이 규약 시행 전에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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