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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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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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우리 회의 명칭은 천도교 청년회(이하 “청년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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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우리 회의 명칭은 천도교 청년회이며, 영문으로는 Cheondogyo Youth Association (약칭: C.Y.A)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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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청년회는 천도교의 목적인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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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천도교 청년회는 천도교·동학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모임으로서
천도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람과 생명과 세상을 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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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강령) 청년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강령을 갖는다.
1.
우리 청년들은 시천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경신의 실천으로 참다운 신앙인이 된다.
2.
우리 청년들은 참된 신앙공동체로 천도교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3.
우리 청년들은 자주적 신앙으로 민족 통일 달성에 앞장선다.
4.
우리 청년들은 삼경사상(경천, 경인, 경물)에 입각하여 생명 존중과 환경 보전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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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강령) 청년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강령을 갖는다.
1.
우리 청년들은 인내천의 진리와 수련을 바탕으로 매사에 성경신을 실천하는 참다운 천도교인이 된다.
2.
우리 청년들은 사인여천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이 성별, 사회적 지위, 인종, 성적 지향 등에 관계
없이 평등하며 존엄한 공동체를 만든다.
3.
우리 청년들은 삼경사상 (경천·경인·경물)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를 실천한다.
4.
우리 청년들은 청년 회원들의 복지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며,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운영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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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재지) 청년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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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재지) 청년회의 중앙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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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영의 원칙) 청년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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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 청년회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회원으로 한다.
1.
교구청년회
2.
청년회의 목적과 강령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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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 ① 청년회는 다음 각 호를 회원의 조건으로 한다.
- 청년회의 목적과 강령에 동의하는
개인
- 청년회의 목적과 강령에 동의하는
단체
② 회원의 종류
1.
유권 회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천도교인 혹은 교구청년회로서 일정 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 회원: 청년회의 목적과 강령에 동의하는 개인
3.
평생 회원: 만 46세 이상의 천도교인으로서 수년간 청년회 활동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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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1.
청년회의 모든 권익을 균등하게 공유하는 권리
2.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3.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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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1.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유권 회원 한정)
2.
각종 청년회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3.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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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원의 탈퇴)
③ 제2항제1호에 의하여 교구청년회가 당연
탈퇴된 경우로서 청년회에 회비 이상의 후 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당해 교구청년회의 구성원은 개인인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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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원의 탈퇴)
③ 제2항제1호에 의하여 교구청년회가 당연
탈퇴된 경우로서 청년회에 회비 이상의 후 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당해 교구청년회의 구성원은 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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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원이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총회소집을 청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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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회원이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
- 부회장과 집행위원 3인 이상이
합의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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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총회의 의결권 및 정족수등) ① 회원은 총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교구청년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회원의 수 만큼 의결권을 행 사하되 그 의결권은 통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 및 선거권은 만 45세 이하의 회원만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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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총회의 의결권 및 정족수등) ① 회원은 총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의결권 및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유권 회원만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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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집행위원회).
③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개정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위원회, 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 또는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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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집행위원회)
③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규정의 제.개정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위원회, 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 각종 사업과 행사의 기획, 진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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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집행위원)
② 제1항제1호의 집행위원은 만 45세 이하이어야 하며, 대학생단장을 제외한 집행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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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집행위원)
② 제1항제1호의 집행위원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전체의 70% 비율을 넘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
③ 대학생단 단장을 제외한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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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집행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③ 집행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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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집행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③ 집행위원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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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청년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 인을 둔다.
③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상 교인의 자격을 가지면서 가입 후 6개월 이상 계 속하여 청년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제16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은 임원의 경우 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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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청년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 (여1, 남1), 감사 2 인을 둔다.
③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 교인의 자격을 가지면서 가입 후 6개월 이상
계 속하여 청년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제17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은 임원의 경우
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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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장) ① 회장은 청년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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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회장) ① 회장은 청년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지원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의 천도교 청년회를 대표하는 대외 활동은 반드시 집행 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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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무의 집행) ① 청년회의 사업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의 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② 회장은 청년회 업무의 연구・기획・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집행위원별
로 교양,문화,유소년지도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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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집행) ① 집행위원회는 청년회 업무의 연구・기획・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집행위원별로 교양,문화,유소년지도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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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무국)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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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무국).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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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학생단) 청년회에 대학생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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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학생단) 청년회에 대학생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단을 두며 그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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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구청년회) ① 교구에는 교구청년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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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구청년회) ① 교구에는 교구청년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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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징계)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연석회의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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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징계) ① 청년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연석회의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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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천도교 교헌에 준하여 정하거나 임시총회를
통하여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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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 규약 의결일 현재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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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이 규약은 부문단체지도위원회를 통과하여 총회에서 최종 의결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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